2018년 8월 11일 토요일

교통사고 후진차량에 부딛혔습니다.


 
 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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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후진차량에부딛혔습니다.
 
질문자의 게시 사진과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.
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보행자가
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
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
앞(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)에서
일시정지하여야 하여야 합니다.그렇다면, 위 사고의 경우
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상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
위반으로 인한 보행사 사고, 즉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됨으로써
가해자는 형법 제268조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나 질문자의
상해 정도가 진단 2~3주의 염좌와 긴장 혹은 좌상 등 경미한
상해이므로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.따라서 가해자가
별도의 형사합의를 요청할 경우 적정하고 합리적인 선에서
원만한 형사합의를 하면 될 것이나 설령가해자가 형사합의를
요청하지 않더라도 질문자가 형사합의를 할 것을 종용할 수는
없다고 할 것이니 이 점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.한편,
위 사고로 인한 상해 관련 치료비 등 대인손해는 전액 가해자의
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으니 자비를 들여 치료한 치료비는
치료비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함으로써 지급받으면 될 것이고,
향후 부여받은 대인사고 접수번호로써 진료병원에 치료비
지급보증을 행한 후 충분한 치료 후 당해 보험사와 보상합의를
하면 될 것입니다.
 
교통사고 후진차량에 부딛혔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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